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6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을 받음.
- 1주택은(2001년 구입) 재건축아파트로 2005년 12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후 2006년 하반기에 멸실 공고가 난 상태로 현재 1회 중도금까지 납입된 상태의 입주권이며,
- 2003년 3월 취득한 ○○구 소재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하다 ●●구로 급하게 이전하기 위해 전세로 내놓았으나 계약자가 없어 월세(월65만원)로 계약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1주택의 월세수입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 12. 31 신설)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Ο 제도46011-11276, 2001.05.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택 수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