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금전대출로 이자를 받고 동 이자를 원금과 합산하여 다시 원금으로 차용증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또 다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원금으로 차용증을 받는 형태의 사채업을 하는 경우
○ 질의내용
(질의1)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질의2)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탈세자에 대한 조세범처분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6. 12. 30.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13, 2004.11.10.
귀 질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차입금 중 회수한 금액은 이자ㆍ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임.
○ 서면1팀-140, 2007.01.23.
귀 질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1901, 1993.06.28.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87누784, 1987.12.22.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대법97누3668, 1998.09.08.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 96 판결,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등 참조),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할 것이다.
○ 대법2003두14505, 2005.08.1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국심2005중3997, 2006.05.24.
다수인을 상대하여 자금대여를 하였더라도 대금업을 영위한 사실을 대외에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국심2002중193, 2002.05.08.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금융업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국세심판원은 금전을 대여하는 자가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 행위를 하는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고려하여 달리 판단하고 있는 바(국심 96중 3264, 1998. 6. 30 ; 국심 95중 396, 1995. 11. 9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무실에 ‘금전대출’이라는 간판을 내걸기는 하였으나,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금융업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금전대여행위를 금융업 사업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