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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어음(CP)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이자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생산일자 2007.07.02.
AI 요약
요지
기업어음(CP)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제도46017-12135, 2001.07.16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인 증권회사가 동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위임받아 당해 어음을 매입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출하였음.

○ 질의내용

국법인이 할인발행한 기업어음의 할인액이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의 수익금으로서 동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5. 12. 30. 단서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05. 2. 19. 개정)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5. 2. 19.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제도46017-12135, 2001.07.16

【질의】

금융보험업자 중 신협, 금고 등 법인세법 제111조 제2항의 법인에 대해 ‘통장을 통한 CP(기업어음) 매각’시 원천징수 면제 여부(채권의 범위에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CP의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CP 매각시 이자 및 할인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의무자는 CP를 매각한 금융기관이 됨)

〈을설〉 CP 매각시 원천징수를 면제함.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협, 금고 등 법인세법 제111조 제2항의 법인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 법인22601-2312, 1985.07.30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나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신종기업어음(C·P)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