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할인발행한 기업어음을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인수하여 제3의 투자자에게 매출한 경우,
○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함으로써 동 금융기관이 받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관련 예규
○ 서면1팀-1367, 2006.09.28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재법인46012-223, 2000.12.29. ; 서면2팀-745, 2005.3.3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745, 2005.3.31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 재법인46012-223, 2000.12.29
【질의】
(질의 1)
o 금융보험업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는 바
은행이 총액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모사채가 원천징수대상 채권인지.
〈갑설〉은행이 사모에 의하여 총액인수한 사채는 실질적인 대출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됨.
을설〉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포함됨.
(질의 2)
o ‘질의1’의 사모사채에 대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갑설〉 사모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을설〉 사모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원천징수의무자임.
【회신】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