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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생산일자 2007.06.29.
AI 요약
요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회신
『장례식장 시설을 부분 임대한 장의용역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865, 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65, 1999.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료재단의 장례식장 시설을 장의사업자 및 음식업자에게 임대함.

○ 질의내용

장례식장의 장의용역을 담당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865, 1999.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