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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장의무 판단 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농가부업 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기장의무 판단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금산군 소재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며 사업소득 비과세 적용에 따라 농가부업 축산규모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돼지 200마리의 수입금액과 기타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소득인 12백만원을 차감한 수입금액이 550백만원임.

○ 질의내용

갑의 경우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기장한다.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개정)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2007. 2. 28.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2007. 2. 28.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2007. 2. 28. 개정)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997. 4. 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Ο 서면1팀-857, 2004.06.25

1.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비과세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Ο 소득46011-1608, 1998.06.17

1.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계속사업자는 표준소득율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단, 기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경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이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경감율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