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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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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축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0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이축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 10301, 2003.0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301, 2003.03.13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현행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내의 농가주택을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증개축 허가를 받음.

○ 질의내용

위 허가권을 미착공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6. 생략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⑥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일46014-10301, 2003.03.13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현행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서면4팀-1425, 2005.08.16

1.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귀 상담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이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01, 2003.3.13. ; 재재산46014-61, 2003.3.5.)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