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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에 대한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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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학자금에 대한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생산일자 2007.06.22.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연말정산 완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당초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26, 2005.07.27)을 참고하기 바람.서면1팀-926, 2005.07.27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직원자녀에 대한 대학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여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해당액을 익년도부터 5년간 분할상환 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액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에 대학학자대여금을 상환하던 것을 중단하고,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직원 개인이 당사에 직접 상환하여야 할 상황임.

직원은 대학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제외하였으나, 현시점을 기준으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개인의 분할상환이 결정된다면 직원은 해당연도의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비공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됨

○ 질의내용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학자대여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미상환잔액을 직원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⑤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면1팀-926, 2005.07.27

【질의】

2004년 연말정산과 관련 다음사항을 질의함.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ㆍ당사는 직원들의 대학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융자(현재 무이자) 지원제도를 통해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상환방법은 졸업 후 3년 거치 3년 분할임.

ㆍ한편 사내 복지기금은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직원 대학자녀의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원(학자금의 60% ∼ 90%)하고 있으며, 지원시기는 회사로부터 융자금을 상환하는 시점임.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2004년에 A 직원이 회사로부터 학자금 융자 800만원을 지원받아 학자금을 납부하였다고 가정할 때, 2004년 연말정산시 학자금 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2. 또한, A 직원이 회사로부터 자녀의 대학 학자금융자로 받은 금액 800만원 중 일부인 640만원(80%)을 2007년에 복지기금으로부터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상환한다면 2007년에 적법한 과세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 재소득-67, 2003.12.13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