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협심증(angina pectoris 국제질병분류번호 120.9호)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고 장기간 정기적인 진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4. 12. 31. 개정)
2.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005. 2. 19. 개정)
3. (삭제, 2001. 12. 26.)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05. 2. 19. 후단개정)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1996. 12. 31. 신설)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서면1팀-706, 2006.05.30
【질의】
만성신장증후군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 서면1팀-490, 2007.04.1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작성 방법에 관한 질의
1. 장애인증명서 서식의 ①∼⑥번 사항이 누구에 관한 사항인지
2. 서식의 발행자 난에 어떤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지
3.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할 때 담당의사를 경유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 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하여야 함.
○ 소득46011-653, 2000.06.16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의사 등으로 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