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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본인의 창작품 매각 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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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가 본인의 창작품 매각 시 소득구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1264-2349,1983.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1264-2349, 1983.07.07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속하며,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중견화가가 본인의 창작품을 1년에 2~3회 정도 타인이 운영하는 전문 화랑을 통해 매각했을 경우.

○ 질의내용

상기 매각 대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5.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2. 29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Ο 재소득22601-269, 1991.03.02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법 §19 ① 15호)의 규정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42조(→§12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Ο 소득 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