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심신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임
○ 질의자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001.12.31.신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2001.12.31.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장애인특수교육비 등】
①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각목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라 함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005. 2. 19. 개정)
2.「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2005. 2. 19.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ㆍ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3.22. 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1.29.개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너.「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6.3.24.신설;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