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시내버스기사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기사 개개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동일하게 계산함.
○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이 계산 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일 경우 비과세 여부
[질의2] 월정액급여 계산 시 매월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중략)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2006. 2. 9. 후단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005. 2. 19.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④ 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009, 2000.07.18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된 생산직근로자가 연봉제로 책정된 연급여를 1/12씩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봉액의 구성은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조업 특성상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은 연봉 책정시 기준시간 대비 매월 일정하지 아니함〉
【회신】
1.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임.
3. 연간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실제로 연장시간근로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항목으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22601-778, 1991.04.17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의 생산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그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아니하는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22601-2815, 1992.12.31
1.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의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규정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임.
3. 식사대(월 3만원 한도)를 제외한 월정액 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식사대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