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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이 진행중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8생산일자 2007.08.03.
AI 요약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회신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대지는 당해 대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2.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 분양권 취득일 : 2001.11.19

 - 토지 분양금 잔금완납일 : 2002.3.20

 - 토지 사용가능 시기 : 2005.5.9

 - 토지소유권 이전일 : 2007.1.17

 - 향후 토지 이용계획 : 현재 건축허가필 상태로 2007.7월 건축공사 착공하여 착공이후 즉시 매도할 예정임.

 - 취득일(토지 사용가능일 : 2005.5.9)로부터 주택공사 착공시까지 3년 중 2년이 경과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상기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 질의함.

○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적용 여부?

  (위 사실관계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가 동 규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