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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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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3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는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 활초동 산 9 (지목 : 임야, 면적 : 7,603㎡)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관리지역

 - 취득일자 : 1988.2.20.(보유기간 19년, 취득원인 : 매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2003.10.22. 제정)에 의하여 본 쟁점토지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지에 연접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각종 건축허가, 토지거래허가, 토지분할 등이 제한되고 금지됨. 2003.10.23.부터 사업용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용하지도 못하고 분할하여 팔지도 못하고 있는 정황임.

 - 위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제한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의제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간으로 보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