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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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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5생산일자 2007.10.10.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