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물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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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지 여부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8생산일자 2007.10.10.
AI 요약
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