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개설을 위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로개설을 위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048생산일자 2007.09.04.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