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연접한 10필지의 토지(필지별 지목과 공시지가가 상이)를 갑, 을 2인이 각각 7/10과 3/10을 공유하고 있음
- 동 공유토지를 갑은 4필지, 을은 6필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분할하고자 함
․ 분할내역(예정)
구 분 | 갑(소유지분) | 을(소유지분) | |
분할전 금액 | 7/10 | 3/10 | |
분할후 | 금액 | 7/10 | 3/10 |
면적 | 6/10 | 4/10 | |
*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임(감정평가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은 없음)
○ 질 의
- 상기와 같이 연접된 다수 필지의 공유필지를 소유자지분으로 각각 단독필지로 소유하기 위해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 금액은 당초(분할전) 소유지분과 같으나 면적이 당초(분할전) 소유지분과 다른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②「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7.4.8. 개정)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7.4.8. 개정)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97.4.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12 (2000.08.18.)
【제목】
2인 이상이 공유하는 토지로서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1. 1967. 12. 13부터 부산시 ○○구 ○○동 XX번지의 토지(답) 1,210㎡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던 중, 1974. 7. 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동 XXX-XX번지 342.26㎡(이하 A토지라 함)와 같은동 XXX-AA번지 224.52㎡(이하 B토지라 함) 등 연접하지 않은 두 필지를 배분받아 각각 당초 지분대로 공동소유로 소유권 등기하였음.
2. 두 필지로 나누어진 위 토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A토지는 (갑)의 소유로, B토지는 (을)의 소유로 지분정리하고자 함. 즉, (갑)은 A토지의 (을)의 지분(약 114.08㎡)을 갖고, (을)은 B토지의 (갑)의 지분(149.68㎡)을 가지기로 협의중에 있음.
(질의사항)
위 협의대로 소유권을 상호 이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토지의 교환거래로서 (갑), (을)이 상대방에 이전하는 토지는 각각 양도로 봄.
〈을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바(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제3항), 이 건 토지는 소유자의 의지와는 하등의 관계없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구획정리전 1필지가 2필지로 된 것이므로 지분권의 소유형태 변경인 점은 차이가 없으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만 양도로 봄.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