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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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에 의하여 계산하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 법규과-2415(2007.05.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2415(2007.05.11)호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및「소득세법 기본통칙」88-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 채무액 × ----------------- 총자산가액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타인과 동업으로 전자부속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며, 동업비율은 토지․건물 및 소득비율이 공히 50%임
- 토지 및 건물 중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50%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함. 또한 증여와 동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아들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사업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산에서 부채(부동산담보가 아닌 일반부채임)를 차감한 가액에 영업권을 추가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할 경우, 부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