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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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농복합형태시의 면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현재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고 있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함(1997. 7. 21 편입됨)
- 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2001.12.31. 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2002.1.1 이후에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법률 제6538호)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1. 12. 31 이전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종전규정에 의해 전체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시기만을 판단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