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본인(A)은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음
- ’05년 1월 미혼인 딸(B)이 경기도 용인시청으로 임용발령됨에 따라 서울에서 출퇴근이 힘들어서 ’05년 3월 딸(B)의 근무지 부근 용인시 ○○동에 본인(A)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분양권 구입 입주) 하였고, 동 아파트에 딸(B)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1년 2개월 정도 실제 거주하다가 결혼관계로 ’06년 5월에 저네를 주고 딸(B)는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
○ 질 의
- 상기와 같은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유(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에 해당하여 ’09년 5월 이내에 당해 주택(용인시 ○○동 소재 본인(A) 명의 아파트)을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4. 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4.~ 6. 생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029, 2006.11.29
【제목】
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임
【질의】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근무상의 사유로 2주택 소유인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음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 부부가 서울과 부산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취득 시기는 서울의 경우 결혼 며칠 전이고 부산의 경우는 결혼 2년 후임.
- 부부가 각각 서울과 부산에 주택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음. 그런데 서울의 경우 가족이 늘고 집이 작아서 결혼 초기 4∼5년 거주하고 현재에는 세를 놓고 다른 집으로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기준시가는 각각 1억원 이상임.
- 소득세법시행령 문구만으로 해석하면 중과세율 제외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10여년을 거주한 부산 집을 중과세율 때문에 금년 안에 팔고 이사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 가지 않고 살아도 다음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회신】
부부가 결혼 전 서울과 부산에 각각 거주 및 근무하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근무상의 사유로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직장이 소재하는 거주지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세대 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임.
○ 서면5팀-391, 2007.02.01
【회신】
1.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