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과세가액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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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가액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46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아파트신축예정부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아 당초 증여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양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