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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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질의회신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744생산일자 2007.06.27.
AI 요약
요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우리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715, 2005. 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 ※ 재산세제과-715(2005.7.8.)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