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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방법
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방법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63
생산일자 2007.10.1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무 중 조세채무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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