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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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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질의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7생산일자 2007.10.09.
AI 요약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당시에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