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6생산일자 2007.05.04.
AI 요약
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2002년 2월 임야를 취득함(재촌 여부는 미상)

 - 2004년 1월 건축허가일

 - 2006년 5월 건물신축공사 착공함

 - 2007년 1월 건물 준공

 - 2007년 4월 건물 및 토지 양도

[질의요지]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60% 적용이 배제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