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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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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6생산일자 2007.10.0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함)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대상토지의 경우 국가에 수용 예정인 토지로서 2007년 1월에 상속받은 토지임

- 수용예정인 관계로 2006년 3월 24일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가는 532,000원/㎡이고 2007년 9월6일 다른 감정법인의 평가금액 평균이 560,000원/㎡임

O 질문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충적 평가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006. 2. 9.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5. 8. 5. 단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582, 2007.05.18

  【질의】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 납부시 부동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하나의 감정가액(평기시점 및 평가목적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O 서면4팀-3814, 2006.11.20

  【질의】

  -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ㆍ납부시 부동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하나의 감정가액(평가시점 및 평가목적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ㆍ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교환가치를 정의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은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ㆍ감정평가의 경우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으로써 예외적으로 보는 시가의 개념을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반하는 하나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이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됨(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은 열거규정이다).

  〈을설〉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ㆍ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함)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372, 2006.02.22

  【질의】

  (사실관계)

  o 부친이 소유한 임야 1필지를 어머니에게 2004.6.7.에 증여하였으며, 2004.7.14. 부친이 사망하였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 (2004.8.5.)하여 판결에 이르기 직전 법원의 조정으로 조정합의(2005.10.13.) 됨.

  o 소의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구함.

  -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분할을 구함.

  o 소의 청구원인

  -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함.

  - 예비적 청구 : 증여가 유효하다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함.

  o 조정 내용은 임야를 경매처분하여 서로 합의된 아래 지분만큼 배당받아 가는 것으로 조정 됨.

  어머니:4/10, 큰아들:2/10, 작은아들:2/10, 청구인 딸1:1/10, 청구인 딸2:1/10

  (질의내용)

  (질문 1)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후 낙찰금액에서 각 지분별로 배당받아 간다면, 그 낙찰금액은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경매 처분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배당받아 가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사망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받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4) 어머니가 재취득할 경우 등기법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질의사항)

  (질문 2)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로서 경매에 의하여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문 3) 어머니가 낙찰 받았을 시 소유권에 변화는 발생하지 않음. 낙찰로 인하하여 재취득한 날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에 공시된 증여일인지.

  (질문 5) 경매 취하 및 유류반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합의금과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재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4.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5.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