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받은 총 재산은 5억1천만원(전액 사전증여재산임) 이고,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 3인에게 각 1억7천만원이며 이에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5천4백만원으로 신고납부함
-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구 분 | 금 액 | 비 고 |
상속세과세가액 | 510,000,000 | |
상속공제액 | 90,000,000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세과세표준 4억2천만원 차감 |
과세표준 | 420,000,000 | |
세 율 | 20% | |
산출세액 | 74,000,000 | |
증여재산공제 | 54,000,000 | |
차가감납부세액 | 20,000,000 |
O 질문내용
위와같은 사례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어 상속세는 1백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반면, 사전증여를 한 결과 증여세 5천4백만원에 상속세 2천만원을 더 납부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서 상속세과세가액 중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하거나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맞으나,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면서 상속공제에서는 배제할 경우 위의 사례와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의 적용에 대한 답변을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제23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1항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고, 동조 제2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2003. 12. 30. 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524, 2006.07.27
【질의】
[현황]
o 갑(84세)은 자신의 재산(시가 5억상당의 아파트가 전부임)을 장남인 을(55세)에게 상속하기 위해 유언장(공증)을 준비중임. 갑은 배우자와 6남매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모든 가족이 장남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에 따른 상속공제 10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남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음.
o 그런데 장남 을은 수년간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주택청약에 대비하여 무주택자격을 유지하고 싶어 역시 무주택자의 을의 장남인 손자 병(25세, 별도 세대주)에게 상속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갑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 병에게 유증에 의하여 아파트의 전부 또는 ½지분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이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함으로써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질의3) 장남과 손자의 공동상속시 장남지분을 ½이하로 하는 경우 주택청약시 장남의 무주택자격 유지가능 여부
【회신】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하는 것임.
O 서면4팀-497, 2007.02.06
【질의】
(사실관계)
- A(父)가 B(子)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B와 보증금 5억원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와 B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음.
- 2005.10.19. A가 B에게 상기 건물을 증여하면서 보증금 5억원은 반환받지 않고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B는 건물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5억원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 2005.12.2. A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건물수증분에 대하여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함.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반환받지 않은 토지임대보증금 5억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는지 여부
〈갑설〉 채무면제한 보증금 5억원을 채무면제익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및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채무면제한 보증금 5억원을 채무면제익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및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상속세 산출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동 조항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O 제도46012-12566, 2001.08.07
【질의】
2000년 부친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1999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200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되는 것임.
【보충설명】
o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게 될 경우 사전증여재산만이 있는 자에게 있어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세를 추가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 2001. 1. 1 이후부터는 증여재산가액 대신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을 상속공제액 한도에서 차감하도록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