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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2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질의내용

[회 신]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1항 각호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5년 12월 본인소유 아파트를 아들(당시 만26세)에게 증여하고 세무사에 일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필함

- 증여당시 전세보증금 2억원이 있었으나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지 않음

-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 후 3월 사이에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 매매사실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4억2백만원)로 평가하여 신고함

- 2007년 7월 관할세무서에서는 2006년 1월 다른동의 매매사례(7억7천만원)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하였고 추가 납부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2.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증여추정배제기준 (1999. 1. 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 │ 취 득 재 산 │ │ │
 │ 구 분 ├──────┬─────┤채무상환│ 총액한도 │
 │ │ 주 택 │ 기타재산 │ │ │
 ├──────────┼──────┼─────┼────┼─────┤
 │1. 세대주인 경우 │ │ │ │ │
 │ 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5천만원│2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 5억원 
 ├──────────┼──────┼─────┼────┼─────┤
 │1. 세대주가 아닌경우│ │ │ │ │
 │ 가. 30세 이상인자 │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1억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자 │ 2억원 │ 1억원 │  │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8천만원 │
 └──────────┴──────┴─────┴────┴─────┘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655, 2007.05.17

  【질의】

  (사실관계)

  - 증여대상 아파트를 포함하여 전국 및 수도권에서 시세가 실종되고 있어 최근 4개월 이내에 거래사례도 없고 기준시가도 2007년 1월의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을 뿐임.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에 증여 대상물건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어떤방법으로 산정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1084, 2007.04.03

  【질의】

  (사실관계)

  - 2005년 10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거주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향으로 가게되어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함.

  - 기준시가는 구천 일백만원이나 증여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하므로 인근 부동산 등에 거래가격 문의한 바, 확인하지 못함.

  (질의내용)

  1. 증여 신고가액을 기준시가인 구천일백만원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2. 향후 3개월 후 실거래가격이 증여 신고금액보다 높을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3. 현재 적용할 증여가액은 얼마인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고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증여세 신고는 납세자가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제공하지 않음.

O 서면4팀-3325, 2006.09.28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2003.4.27. 상속으로 경기도 양주시 ○○읍 ○○리 소재 답 3,656㎡(기준시가 42백만원)를 상속받았으며, 2004.4.15.(계약일자 2004.3.15.)에 당해 상속받은 답을 230백만원에 매각하였음(보유기간은 계약일자 기준으로 약10개월).

당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투기지역도 아니었고 주변환경의 지가변동 요인이 없음.

  (질의내용)

  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추후 10개월후에 매각한 매매가격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사례(서면4팀-77, 2006.1.18. ; 서면4팀-1076, 2005.6.28. ; 서면4팀-762, 2006.3.31.)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2229, 2007.07.23

  【질의】

  (사실관계)

  - 모친이 결혼한 자녀(딸)에게 17평 아파트를 지난 5월 23일에 증여하였음.

  * 공시지가 142백만원, 시가 160백만원∼170백만원, 대출금 93백만원

  - 증여시 대출금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으나, 증여자명의 대출의 성격상 딸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딸명의로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아 증여자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함.

  - 참고로, 자녀(딸)은 27세이고 년소득은 3천7백만원(2006년 연말정산 원천징수 내역 확인)이며, 7월 20일경 외국으로 출장(1달간)가기 전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처리하고자 함.

  (질문내용)

  - 위와같이 대출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수증자 명의로 신규대출을 받아 당초 대출금을 상환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로 구분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언제 누가 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임.

O 서면4팀-3193, 2006.09.18

  【질의】

  [사실관계]

  거주자(65세의 단독세대주인 모친)가 투기지역인 경기도 ○○소재 아파트(국민주택 규모 미만, 6억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를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에서 거주를 □□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하였고, ○○소재 아파트를 2006.9월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임.

  증여할 ○○소재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8천만원과 당해 아파트에 담보된 은행대출금 1천만원을 수증자인 자녀(30세 이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자임)가 인수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1)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질의2)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516, 2004.09.23

  【질의】

  (사실관계)

  o 2002.10월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증여세 납부후 추가적인 취득자금출처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됨.

  경정세액 = (5년간의 취득가액 - 5년간의 소명금액 + 판결에 의한 추가소명금액) × 세율

  o 1997년 취득재산중 판결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된 취득자금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미소명금액과 소명비율이 변경됨.

      - 당초 : 취득가액 : 1,213,100천원

            소명금액 : 1,002,071천원

               미소명금액 : 211,029천원

               소명비율 : 82.6%

      - 변경후 취득가액 : 1,213,100천원

               소명금액 : 1,106,050천원

               미소명금액 : 107,050천원

               소명비율 : 91.2%

  o 판결에 의하여 소명금액과 소명비율이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때문에 5년간의 총취득가액에서 소명금액을 차감한 5년간의 미소명금액 합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부당하다 생각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증여추정가액을 5년간의 취득가액에서 소명금액을 차감한 미소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외의 단서규정을 취득시기별로 적용하여 증여추정 배제하는 부분을 제외한 미소명금액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같은조 각호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취득재산의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조 각호외의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서일 46014-10766, 2003.6.12. ; 재삼 46014-1033, 1998.6.9.)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