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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51% 이상의 주주지분을 양도하면서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액은 100원(가정치)이나, 양도한 가격은 동 학원사업의 미래가치와 경영권의 양도가치를 반영하여 900원(가정치)에 고가 양도한 경우임

O 질문내용

법인의 학원사업 미래가치와 경영권의 양도가치를 반영한 위 상황의 고가 양도행위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99, 2007.07.18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대만소재 법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000원(지분율 28.89%, 86,667주/300,000주)을 투자유치 하였음

  - 당사는 대만소재 법인에게 당사가 보유중인 상품을 가격협상을 통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조건으로 당사에 투자한 지분중 53,590주(17.86%)를 취득하는 거래를 하고자 함.

  - 당사의 주식은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이며, 당사 및 대주주와 이사 등은 대만소재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질문내용)

  위와같이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1) 당사의 대주주이며 경영자인 대표이사가 매수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2) 당사의 비상근이사가 매수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3)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가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및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하거나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 “3.”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801, 2007.5.31. ; 서면4팀-1537, 2007.5.8.)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1744,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A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상환을 받지 못하여 A가 소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압류하였음. 채권금액이 1억원이어서 법원에서는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10,000주를 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본인은 B사의 주식을 명의개서하여 주주가 됨(상증법상 1주당 가액은 150,000원임).

  - 현재의 상황에서 A가 본인에게 주당 시가 150,000원인 주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10,000원에 양도한 셈이 됨.

  - 국세청 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이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답변함.

  - 이런 경우 당사의 의견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판결문에 의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임.

  (질문내용)

  이런 법원의 판결문이 “적정한 교환가치에 해당되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하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및 법원이 압류결정할 때의 1주당 가액 산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683, 2007.05.22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주식회사 ☆☆개발)로서 2005.8.11.에 시공사인 ◇◇개발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에 관련 사업약정을 체결한 바 있음.

  - 동 약정서에 의하면 시공사는 당사에게 최하 시행마진이 300억원이 되도록 보장을 한 사실이 있음.

  - 당사는 현재 아파트만 70%정도 분양한 상태이고 상가는 공사완료후 또는 아파트 분양완료시점에 분양할 예정으로 있고, 당사와 시공사와 합의한 약정서 첨부자료에 나와 있듯이 개발이익 325억원 이상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당사와 시공사는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양자간에 사정과 쟁점이 있어 2007.3.31.자 기준으로 시공사인 ◇◇산업개발과 관련회사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의 주주로부터 당사의 주식100%를 인수하게 됨.

  - 주식 매매가격은 최종 예상개발이익과 약정서 제8조에 의거한 보장이익 300억원의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양자 합의하에 결정함.

  - 당사는 2007.3.31. 현재 분양선수금이 300억원을 넘는 상태로 동액이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매출로 인식되지 못하고 부채로 계상되는 등 건설업고유의 회계처리 기준으로 말미암아 상속ㆍ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하면 그 가치가 양자가 합의한 주식매매가격에 현저하게 낮을 수 있음.

  - 당사의 주식은 특정주식으로 부동산가액이 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경우로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회사임.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받아 당 법인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