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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0생산일자 2007.09.1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양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식의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2.위에서 말하는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나, 주식 및 출자지분 등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회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니 주식1주당 평가액이 30,000원 정도 산출됨 (액면가 5,000원)

- 회사는 금번 퇴사한 임원이 소유주식 전량(86,310주, 15.28%)을 회사가 매입해 달라고 하여 회사는 주식 일부(50,000주)를 상법(상법 제341조의2)상 자사주로 취득키로 하였으며, 잔량 36,310주는 당 회사에 재직중인 대주주(지분율 36.32%이나 특수관계인 포함 69%)이며 등기이사(대표이사는 타인임)인 친형이 매입하려 함

- 이에 적절한 거래금액 산정을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모두 인정한 감정평가기관(회계법인 등)에 시가감정을 의뢰한 바, 감정가액이 주당 18,000원과 20,000원으로 평가됨

- 양수자들은 이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양20% 감액한 1주당 15,000원 내지 15,500원으로 매입하려고 함

- 따라서 최소한의 자산가치는 1주당 30,000원이나 감정가액 및 감정을 반영한 거래 예정가액은 1주당 15,000 - 15,500원으로 평가액에 미달함.

O 질문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46014-150, 1999.05.06

  【제목】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바, 그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및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감정가액 적용범위

  【질의】

  1. 1998. 9. 22자로 국세청장에게 구상속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 바 그 회신 내용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해석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질의함.

  2. 질의내용

  질의1) 매매 실례 가액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인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9조(증여재산 가액 평가규정) 제2항의 규정에서는 증여재산의 “시가”가 분명한 경우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와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등과 시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주식 자체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 13749 ; 국심 97서 0126, 1997. 7. 31외 다수 참조)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 15793 및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 18038외 다수 참조) 또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어(대법원 1994. 3. 22 제2부 판결 93누 15793 참조)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의 주식감정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세청장에게 질의 하였던 바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은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회신하고 있어 귀부의 해석을 바라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 자체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공신력있는 주식감정평가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회신 바람.

  질의2) 만약 주식자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동시행령 재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서 「다목의 “순자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9조에 따라 평가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임대차재산 등의 평가액의 실지시가와 동떨어진 금액으로 평가되는 현실이 자주 발생하므로 실지 시가가 적정하게 반영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사료되는 바 주식평가 대상 법인의 재산가액 중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가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 다 음 -

  장부가액 : 1억원

  기준시가 : 1억 2천만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 1억 5천만원

  감정가액 : 1억 3천만원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임대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1억5천만원)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1억3천만원)보다 큰 경우에도 위 시행령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대상 부동산의 현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 가액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던 바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서가 있다 할지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회신하고 있음.

  【회신】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의 시가인정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내용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재산 46014-8, 1999. 1. 8 및 재재산 46014-45, 1999. 2. 9)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재산 46014-8, 1999. 1. 8)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O 서면4팀-3437, 2006.10.13

  【질의】

  (사실관계)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증여하려는 아파트를 증여하기 전후 3월내의 거래된 가격은 없고 주변매매사례가격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액을 납세자가 안심하고 확정하여 평가할 수 없는 상황임.

  (질의내용)

  -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관할세무서 등에서 정확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함)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증여세 신고시 납세자가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제공하지 않음.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사례(서면4팀-1971, 2005.10.25. ; 서면4팀-45, 2005.1.5. ; 서면4팀-107, 2006.1.23.)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3325, 2006.09.28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2003.4.27. 상속으로 경기도 양주시 ○○읍 ○○리 소재 답 3,656㎡(기준시가 42백만원)를 상속받았으며, 2004.4.15.(계약일자 2004.3.15.)에 당해 상속받은 답을 230백만원에 매각하였음(보유기간은 계약일자 기준으로 약10개월).

당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투기지역도 아니었고 주변환경의 지가변동 요인이 없음.

  (질의내용)

  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추후 10개월후에 매각한 매매가격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사례(서면4팀-77, 2006.1.18. ; 서면4팀-1076, 2005.6.28. ; 서면4팀-762, 2006.3.31.)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1608, 2006.06.07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에 평가대상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