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 370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핳 예정임
- 현재 상속인은 동 상속세를 부담할 만한 금융자산이 부족하고 또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유지를 목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부동산으로 물납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평 가 액 | 구 성 비 율 | 비 고 |
부동산 | 31,573 | 43 | |
상장주식 | 28,128 | 38 | 30%할증평가 |
금융자산 | 13,564 | 19 | |
합 계 | 73,265 | 100 |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상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가액에 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1999. 12. 31.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18, 2006.03.08
【질의】
(사실관계)
총상속재산가액 상장주식가액 부동산가액
563억원 553억원 10억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상속재산에 포함된 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113, 2005.11.08
【질의】
(질의요지)
상속세 물납허용 한도 비율 계산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장주식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에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상속재산 구성
- 부동산 4백만원
- 상장유가증권 66,346백만원
- 비상장주식 43백만원
- 기타상속재산 1,502백만원
※ 상속세 납부할 세액 29,948백만원(물납신청세액 19,863백만원)
① 상장주식 포함시 부동산 및 유가증권 66,393백만원
(물납한도비율) ──────────────── × 100% = 97.79%
상속재산 67,895백만원
② 상장주식 제외시 부동산 및 유가증권 4백만원
(물납한도비율) ──────────────── × 100% = 0.005%
상속재산 67,895백만원
※ 상속재산가액의 1/2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물납을 할 수 없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재재산-227, 2005.03.10
【질의】
○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시〉
┌────┬─────┬──────┬───────┬──────┐ │ 상속세 │총상속재산│ 부동산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 130억원│ 300억원 │30억원(10%)│ 180억원(60%)│90억원(30%)│ └────┴─────┴──────┴───────┴──────┘〈갑설〉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물납 안됨).
〈을설〉 유가증권에 포함됨(물납 가능).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