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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6생산일자 2007.08.1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일 : 2004.1.24

- 상속재산 분할 협의일 : 2005.1.4

- 등기접수일 : 2005.1.4

- 등기원인일 : 2004.1.24

- 상속인 : 모친1명, 자녀4명

- 상속재산 : 모친소유로 상속재산 분할등기함

- 당초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모친소유로 잘못 상속분할 협의하여 모친 및 자녀 전부가 모친소유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을 환원하였다가 다시 자녀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등기하려고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모친소유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사망일로 환원할 경우 및 다시 자녀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589, 2007.05.14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자녀 2남 2녀를 두고 사망하여 자녀 4명은 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으로 장남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음.

  - 위 협의상속 등기과정에서 일본에 거주하던 장녀가 당초에는 승낙하였다가 귀국하여 이의를 제기하므로 부득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해제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처지임.

  (질문내용)

  위와같은 사유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 상속인 전원의 공동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에 증여세 및 등록세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720, 2005.05.09

  【질의】

  (사실관계)

  o 상속재산 처리내용

  - 상속개시일 : 1963.3.10.

  - 상속재산 및 공시지가 : 답1960㎡, 191,492,000원

  - 상속인 : 5인

  - 특조법단독등기일 : 1965.4.24.

  - 부정등기 발견일 : 1998.6.9.

  o 상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중 갑이 부정등기한 사실을 1998.6.9. 발견하여 갑을 포함한 상속인 5명 전원일치로 합의각서를 문서로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공유상속재산임을 확인함. 또한, 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서를 근거로 하여 수원지법에서 갑은 본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한다는 처분중지 가처분 결정을 2003.4.1.받은 바 있음.

  o 다만, 가족간의 화합과 원만한 해결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절감 등으로 상속 회복 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투쟁을 하지 아니하고 합의각서로 갈음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때는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배분하고자 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상기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합의각서 내용과 같이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같은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분할한 경우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서면4팀-586, 2006.03.15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외 4인) 중 영농상속인인 배우자에게 농지를 유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착오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농지전체면적의 9.8%, 농지전체 가액의 약 4.5%)가 누락됨.

  o 누락된 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상속인중 막내아들이 유언의 내용도 모른채 자신의 지분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타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등기를 함.

  o 농지를 배우자에게 모두 주도록 한 피상속인의 유언을 근거로 법적절차를 거쳐 대부분의 농지는 영농상속인인 배우자명의로 환원되었지만 농지중 일부가 아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별(영농상속인이 아닌 자 포함)로 등기가 되어 있어 현재 환원절차 진행중임.

  (질의내용)

  (질문 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현시점에서 영농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포기하고 영농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는 가능한지.

  (질의 3) 상속포기로 배우자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이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질문 4) 피상속인의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예금에 대한 관리가 위험하여 사망개시일 2개월 전에 배우자명의로 예입하여 보관만 하고 있는 예금(사망개시일 이 후 현재까지 인출한 사실이 없음)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었다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