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해 주식은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룩셈부르크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그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려고 함.
- 평가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할증율을 차등적용하여 할증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ㆍ최대주주 보유 지분이 50% 초과시 : 평가액의 30%(중소기업은 15%)
ㆍ최대주주 보유지분이 50% 이하시 : 평가액의 20%(중소기업은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2009.12.31.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할증평가의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게 되는 바, 중소기업의 판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의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있음.
- 당해 외국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30여명으로 300인 미만인고 자본금은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도 충족하므로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 룩셈부르크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할증규정은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됨.
O 질문내용
룩셈부르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도 주식평가시에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기업에 해당시에는 조특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할증률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 (2005. 12. 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006. 12. 30. 조번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7. 4. 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7. 4. 11. 개정)
가. 업종의 특성 (2007. 4. 11. 개정)
나. 상시 근로자 수 (2007. 4. 11. 개정)
다. 자산규모 (2007. 4. 11. 개정)
라. 매출액 등 (2007. 4. 11. 개정)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7. 4. 11. 개정)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2007. 4. 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4. 11. 개정)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o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5. 12. 27. 개정)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2005. 12. 27. 단서개정)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2. 5. 20. 개정)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5. 12. 27.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11, 2005.04.04
【질의】
외국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률을 차등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소기업의 판단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