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1995.4 이후 비상장법인인 A주식회사의 주주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 1995.4 | 1996.12 증자후 | 1997.12 증자후 | 2007.6 현재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갑 | 34,400 | 49.14 | 39,314 | 49.14 | 49,142 | 49.14 | 49,142 | 49.14 |
을 | 25,400 | 36.29 | 29,029 | 36.29 | 36,287 | 36.29 | 36,287 | 36.29 |
병 | 10,200 | 14.57 | 11,657 | 14.57 | 14,571 | 14.57 | 14,571 | 14.57 |
계 | 70,000 | 100 | 80,000 | 100 | 100,000 | 100 | 100,000 | 100 |
- 상기 2007.6 현재 주주중 “을” 및 “병” 명의의 주식을 합한 50,858주(50.86%)는 실제 “갑”소유의 주식을 1995.4 자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향후 동 명의신탁주식 전체(50,858주)를 신탁해지하고 실제소유주인 “갑”에게 환원하고자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실질소유자인 “갑”에게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0. 10. 1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92, 2007.02.23
【질의】
(사실관계)
1985년 6월경 법인설립당시 7인이상의 주주를 법인설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친인적들의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7년 2월말경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출자자 명의로 변경할 예정임.
(질의내용)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시기 및 실제 출자자 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회신】
1.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8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179, 2006.09.15
【질의】
(사실관계)
o 2001.9.4. 회사 설립시 지배주주 갑이 주식 중 일부를 을명의로 해두고 2002.5.11.자 그 주식을 형식적인 양도(대금의 수수는 없음)를 통해 병의 명의로, 또 2002.11.1.자 그 주식을 형식적인 양도(대금의 수수는 없음)를 통해 갑의 명의로 환원을 해 둔 상태에서 2002.12.20.자 당시 갑명의 주식 전부를 형식적인 양도(대금의 수수는 없음)를 통해 갑의 배우자 명의로 하였음.
o 당해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고 상법상의 주식등록대장이 없으며, 단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상태임.
o 주식변동내역
2001.9.4 2002.5.11. 2002.11.1. 2002.12.30.
갑 → 을명의 병명의 갑에게 환원 갑의 배우자 정명의
(질의내용)
(질의1) 2002년도 이전 해당분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으로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상법상 주주명부 등에 실질적인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면 을의 명의를 갑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병을 거쳐 환원하였을 경우 병에 대하여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에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원의 의미에 있어 사실은 형식적인 매매(실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주식의 이동을 정리하는 절차상 형식적으로 매매형태로 하여 처리)를 통해 환원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4) 상기의 경우 2002.12.20.자 갑의 보유주식 전부를 배우자 정의 명의로 함에 있어 배우자 정은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보유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동 주식을 통한 배당이나 권리행사를 한 바도 없으며 상법상의 주주명부 등에 실질적인 주주로 등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첨부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만 변동시켜 제출한 상태로 단지 지배주주인 남편인 갑이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를 변경한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5) 평가대상연도가 2001년도인 경우 2001년 9월에 사업개시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회신】
1.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형식에 관계없이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2370, 2005.11.30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1999.11.4. 당 법인의 주주인 갑은 A법인의 유상증자시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인수하였음. 이에 2005년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추징당했음.
(질의내용)
-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되는지.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수탁자의 조카들(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