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6.4. 뉴타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 △△동 소재 다가구주택 1채를 아들에게 증여한 바 있음.
- 증여한 지역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빠르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 관리처분에 들어갈 것 같음.
- 관리처분조치와 관련하여 ① 증여를 받은 지 5년이 안되는 사람은 관리처분금액이 증여받은 금액보다 많아지면 증가된 금액만큼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견해와 ② 양도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상기 ①과 ②견해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문2) 만일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만 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질문3)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제목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o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546, 2007.05.14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o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o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동 재산의 가치가 일정액이상 증가한 경우 당해이익을 동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 父(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o 2004년 8월경부터 토지 소유주들이 아파트건축추진 지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아파트신축사업시행예정자에게 매도하여 왔음.
o 사업시행예정자는 아파트신축사업부지로 인ㆍ허가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인ㆍ허가절차 진행
o 2005.3.23. 부(父)가 子(자)에게 토지 증여
o 2005.12월 자(子)가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토지 50억원에 양도
o 2006.7월경 아파트신축 인ㆍ허가 받음.
【회신】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양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417, 2006.02.28
【질의】
○○구 (뉴타운 지정지역임)에 위치한 대지와 무허가건물을 아버지가 작은 딸에게 증여하였으며, 작은 달은 증여 받은지 3년이 지나 다시 언니에게 증여하려고 함.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내고 나서 5년 이내에 개발이 되면 주택가격상승분을 증여세로 추징한다고 하는데 본인이나 증여자의 행위와 무관한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이 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o 서면5팀-1693,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 서울 강서구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20여 년간 소유한 토지 수용
- 강서구청이 감정평가가격에 의하여 강제협의매수 예정
(질의사항)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