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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에게 이익의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4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전부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주주중 1인이 당해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당해 특정법인의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그 주주 중 1인이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1988년 선친의 유언에 따라 형인 갑이 75%, 동생 을이 25%의 주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A는 결손법인임.

- A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갑은 IMF 경제위기 이후 A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자 자신의 금전 53억원을 A법인에 10여년에 걸쳐 대여하면서 A법인의 회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A법인의 결손은 계속 증가되어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름. A법인은 차입한 금전을 종업원 급여와 금융차입금의 이자에 주로 사용함.

- 을은 선친의 유언에 따라 A법인의 주식 25%를 소유하였지만 A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갑이 A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도 몰랐으며, A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 일체의 금전적 도움을 받은 일이 없이 오히려 A법인의 경영악화로 소유주식의 가치만 하락하여 상속당시에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10억여원을 납부하였는제 지금은 거의 주식가치가 0에 가까움.

O 질문내용

(질문1) 위 사례의 경우 갑의 A법인에 무상 대여한 53억원에 대한 인정이자가 을에게 증여의제 되는지요? 을은 A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손해만 보았으며 대주주인 형이 파산직전 A법인을 회생시키기 위해 본인의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것인데도 증여의제가 되는지요?

(질문2) 만일 증여의제가 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동법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2003. 12. 30. 제목개정)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2005. 8. 5.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9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2003.12.30.개정)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12.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상속46014-848, 2000.07.11.

【질의】

비상장법인인 A법인은 대주주인 “갑”과 갑의 부친인 “을”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을”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대주주인 “갑”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참조로 A법인은 과거 2년 이내에 결손금이 있지 아니하며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갑설〉“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이유)A법인의 대주주 “갑”의 특수관계인 “을”이 A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이를 통하여 대주주인 “갑”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위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증여의제 거래에 해당함. 다만 A법인이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증법 제4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거래는 상증법 제41조에 준하는 것으로서 A법인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금전의 무상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갑”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상증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의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위 A법인의 대주주 “갑”의 특수관계자인 “을”이 A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갑”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상증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A법인이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함.

한편, 상증법 제42조 제1항은 동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에 규정된 증여의제 거래가 ‘수증자와 증여자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여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상증법 제41조 본문에서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등 특정법인의 주주에게만 적용토록 하고 있는 증여의제 규정을 상증법 제42조에 근거하여 모든 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223, 2000.02.29

【질의】

당사는 건물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부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있음.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1999. 12. 31 개정되어 동법 제41조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제공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주주 5인이 각각 20%씩 출자하고 있으며 주주들은 모두 특수관계자들임. 여기에서 5인의 주주 중 한 사람이 당사에 금전을 무상대부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법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주주 중 4인은 금전을 무상대부한 주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을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은 당해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금전을 무상대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그 주주 중 1인이 당해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4058.2006. 12.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ㆍ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 등을 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되는 것임. 경우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