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O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특정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는 사업부문(과거 3년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임)을 분리하여 2006연도 중에 주식소유비율에 의한 비례적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최근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715,2005.7.8.)과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예규(서면4팀-1671,2005.9.16)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재산세제과-714.2005.7.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 서면4팀-1671,2005.09.16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분할을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질문내용
<질의1> 상기 재경부 예규에 따르면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평가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대한 정의는
(갑설)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을설) 분할전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질의2> 질의1이 갑설이 타당할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시 사업부의 구분 순손익액을 적용할 수 있다면 사업부에 대하여 구분사업의 개시시점부터 별도로 구분경리를 해왔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분사업의 개시시점부터 사업부별로 구분기장은 하지 않았으나 분할사업부관련 계정에 대해서는 구분된 계정코드를 사용하여 입력하고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라 사업부 분할시점에 과거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을 구분하여 이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3> 상기의 예규(재산세제과-714.2005.7.8)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경부재산세제과 - 744(2007.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우리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716, 2005.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