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3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참고 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5에서 정한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와 관련하여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질문1) 법인을 신설하는 창업의 경우로서 필요에 의해 창업시 지분참여를 받았을 때, 해당제도에서 규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해당된다면, 본인이 51%이상의 지분확보가 필요한 것인지? 혹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본인이 처음 법인을 신설할 때 100%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필요에 의해 지분참여를 받았을 경우의 법 저촉여부와 지분참여를 어느정도가지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4) 설립된 법인이 사업필요에 의해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취득했다면 사용된 금액은 목적에 적합한 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인정이 가능하다면 자기자본 혹은 자산의 어느 정도(90%이상 혹은 50%이상 등)를 지분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