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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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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0생산일자 2007.11.19.
AI 요약
요지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2007.07.3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바, 2009년 12월 31일 이후 계약 분부터 과세(10%)되는지 혹은 기부 분부터 과세되는지 여부와 기부 시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2007.07.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9, 2006.07.06

 (전략)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