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운송업, 운송주선업 및 물류 관련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7년 10월 영업양수도계약서를 통하여 당사가 영위하는 운송업, 운송주선업 및 물류 관련 인력공급업 등 영업 전체와 관련한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영업권 및 인력을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양도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양도대상은 다음과 같음
(1) 당사 영업에 사용,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집기, 비품, 장비, 기계장치, 설비, 소모품, 공구 등 유형 자산
(2) 당사가 영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양수양수일 현재 유효한 계약
(3) 당사가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노하우 등 무형자산
(4)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각동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서 양수인에게 승계 및 이전이 가능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5) 당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작성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서류 및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다만, 이전되는 서류와 특수매체기록의 범위는 당사와 양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함)
(6) 양수인은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양도인의 직원들 중 고용승계동의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의 이전에 동의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
(7) 영업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는 양수도 계약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전액 당사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양수인이 보유하거나 부담하며, 그 사유는 해당 영업의 경우 거의 월별로 운송 대금이 결제되어 종결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양수인이 각자 자신의 채권․채무를 처리하고 채권․채무가 양수도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간편하였기 때문임
(8) 또한 당사의 영업양수도 계약일 기준 대차대조표 순자산가액 대비 제외되는 채권․채무의 순액 기준 비율이 대략 40%를 차지하며, 이는 당사가 운영하는 운송업의 특성상 운송 업무를 위임받아(매출채권 발생) 실제 차주들에게 당해 운송 업무를 위임(하도급-매입채무발생)하고 차액이 수익이 되는 바, 양도회사가 실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의 규모에 비하여 채권․채무의 비율이 높게 되는 것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영업양수도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000, 1999.04.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자산 등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자산 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68, 1999.02.0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80,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42, 1999.07.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즉,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90, 1998.09.2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승계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상표권, 매출채권과 매입 채무, 기타유동부채, 차입금과 기타고정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