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甲 (이하 “양도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시 중구 소재 오피스 빌딩 및 그 부지 (이하 “쟁점 부동산”)를 임대 가능한 면적에 대해 임차인들과 총 19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양도인은 쟁점 부동산을 부동산임대 및 개발 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乙 (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양수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1)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양수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영업권의 승계도 하지 않을 예정임.
(2)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전부 승계할 예정이며, 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임대차보증금 포함)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됨.
또한, 동 계약에 따라 쟁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비용 및 각종 제세공과금은 거래완결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양도인에게 귀속되고, 거래완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양수인에게 귀속됨
(3)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거나,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등 건물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쟁점 부동산과 더불어 양수인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이를 제외한 양도인의 유동자산과 유형자산은 승계되지 않음.
(4) 기타 계약의 승계 여부
양도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관리, 건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 자산관리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쟁점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도 본건 매매계약에 따라 해지될 예정임.
(5) 인력의 승계 여부
양도인의 임직원 중 쟁점 부동산 및 자산관리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2명이며, 이들은 양수인에게 고용 승계되지 않으며, 또한 본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양도인과 고용관계가 해지되지도 않음.
(6) 부채의 승계 여부
양도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 외화표시 사채를 발행하였고, 부동산 매각일 현재 상환되지 않은 사채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이나, 이 외화표시 사채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차입금 및 부채도 본건 매매계약에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양수인은 본건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양수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질의내용)
본건 매매계약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08, 2007.08.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