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탄탄라면소스 등’의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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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탄탄라면소스 등’의 주류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7생산일자 2007.11.08.
AI 요약
요지
희석하여도 점성이 강하고 특유한 향미가 강하여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탄탄라면소스, 된장라면소스, 간장라면소스는 직접 또는 알콜분 1도로 희석하여도 점성이 강하고 특유한 향미가 강하여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탄탄라면스프(알코올 2.38%), 된장라면스프(알코올 1.94%), 간장라면스프(알코올 1.7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