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989년12월26일 상업용부지(면적2,000㎡)을 취득하여 1995년10월24일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연면적 3,500㎡)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소재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철거 하려 했으나 신축연도와 규모등을 고려하여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건물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에 존치부담금을 납부하고 택지개발사업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게 계약하였습니다.택지개발후 해당토지의 면적(50㎡)이 감소되나 면적감소에 따른 청산금이나 정산대가를 전혀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건물및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후 택지개발이 완료된후 당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 하기로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요지(쟁점)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존치건축물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이전한후 택지개발완료후 소유권을 반환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제88조 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여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