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하위종중(일명 ○○공파종중)의 소유 토지를 상위종중 소유로 등기됨
- 특별조치법에 의거 실지소유자인 하위종중(○○공파종중) 명의로 환원함
[질의사항]
- 명의 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006.12.30 법명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4.12.31 개정)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1994.12.31 개정)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1994.12.31 개정)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199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74, 2007.07.13.
【질의】
(사실관계)
- 2007.4.15. 비상장법인의 증자에 투자자 10명이 참여하기로 하고 본인과 투자자 9명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증자가 이루어지면 주권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금액도 미리 받았음.
- 2007.5.17. 주권은 본인 1인 명의로 받았고, 주권을 받은 즉시 나머지 9명에게 각자 금액만큼 주권을 나누어 주었음.
- 이에 따라 본인은 현재 본인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주식을 갖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편의상 본인 명의로 증자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702, 2007.05.23.
【질의】
(사실관계)
- 충남 ○○군 소재 임야가 사실상 종중소유 부동산이나 종중 구성원 공유로 지분등기 되어 있어 금번 실시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5.12.15.자로 종중에서 매수한 것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음.
- 10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경과 후 자녀가 취업하여 도시로 이주한 관계로 증여를 해제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실질적인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이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 경과후 증여해제 하는 경우 당초 소유자(부)의 취득시기와 이를 타인에게 양도시 증여전에 자경한 기간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경우 父가 1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