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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0생산일자 2007.10.1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 판단시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소액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 또는 지분이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례인 재경부 법인-230(2003.12.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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