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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 판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생산일자 2007.10.1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할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는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경기도 A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복합단지(상가, 오피스, 주택 등)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복합단지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해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이하 ‘PFV'라 함)을 설립하고자 함. 준공후 일시 매각하는 부분(주택과 상가 일부로 'PFV1'이라 함)과 3년정도 임대후 매각하는 부분(오피스와 상가 일부로서 'PFV2'이라 함)별로 각각 별도의 PFV를 설립하고자 함.

질의요지

단일 택지개발사업지구 특별계획구역내 PFV1과 PFV2를 설립하여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PFV1과 PFV2가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 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880, 2006.12.06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나목, 라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이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건물 완공 후 4∼5년 정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이후, 당해 4∼5년 정도 경과 이후 건물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보아 건물 전체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던지, 층별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는 바(임대 및 매각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은 총 10년 이내임),

(질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총 10년 이내의 사업기간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가목(특정사업) 및 다목(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로서 한시적 설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52, 2007.01.22

【질의】

(사실관계)

- 국내일반법인과 금융기관이 출자를 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행정기관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아 업무시설 등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함.

- 매수인은 건물 연면적의 일정 비율(30% 이상)을 임대하여야 하고,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10년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단, 분야의 경우 제외)하기로 용지매매계약상 명시함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하기로 함.

- 건축기간이 통산 2∼3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PFV가 정관에 그 존립기간을 13년으로 명시하기로 함.

(질의내용)

(1) PFV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분양 및 일부 임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세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축기간(2∼3년)과 약정에 따라 건물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10년)을 감안하여 PFV의 존속기간을 13년으로 정관에 명시하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ㆍ완공한 후 신축건물을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및 다목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재법인-880, 2006.12.6.)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593, 2006.12.14

【질의】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요건 중 나목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오피스빌딩을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바 건물 신축 후 4∼5년 정도 임대를 한 후 매각할 예정이며 건물 임대업을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쟁점))

-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오피스빌딩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한 후 매각코자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 규정한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재법인-880, 2006.12.6.)

○ 서면2팀-2588, 2006.12.14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 서면2팀-2482, 2006.12.05

귀 질의(1)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691, 2006.4.28. 및 서면2팀-1850, 2005.11.21.)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하생략)

서면2팀-779, 2006.05.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