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기도 A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복합단지(상가, 오피스, 주택 등)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복합단지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해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이하 ‘PFV'라 함)을 설립하고자 함. 준공후 일시 매각하는 부분(주택과 상가 일부로 'PFV1'이라 함)과 3년정도 임대후 매각하는 부분(오피스와 상가 일부로서 'PFV2'이라 함)별로 각각 별도의 PFV를 설립하고자 함.
○ 질의요지
단일 택지개발사업지구 특별계획구역내 PFV1과 PFV2를 설립하여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PFV1과 PFV2가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 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880, 2006.12.06
【질의】
o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나목, 라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이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건물 완공 후 4∼5년 정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이후, 당해 4∼5년 정도 경과 이후 건물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보아 건물 전체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던지, 층별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는 바(임대 및 매각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은 총 10년 이내임),
(질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총 10년 이내의 사업기간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가목(특정사업) 및 다목(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로서 한시적 설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52, 2007.01.22
【질의】
(사실관계)
- 국내일반법인과 금융기관이 출자를 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행정기관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아 업무시설 등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함.
- 매수인은 건물 연면적의 일정 비율(30% 이상)을 임대하여야 하고,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10년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단, 분야의 경우 제외)하기로 용지매매계약상 명시함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하기로 함.
- 건축기간이 통산 2∼3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PFV가 정관에 그 존립기간을 13년으로 명시하기로 함.
(질의내용)
(1) PFV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분양 및 일부 임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세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축기간(2∼3년)과 약정에 따라 건물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10년)을 감안하여 PFV의 존속기간을 13년으로 정관에 명시하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ㆍ완공한 후 신축건물을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및 다목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재법인-880, 2006.12.6.)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593, 2006.12.14
【질의】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요건 중 나목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오피스빌딩을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바 건물 신축 후 4∼5년 정도 임대를 한 후 매각할 예정이며 건물 임대업을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쟁점))
-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오피스빌딩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한 후 매각코자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 규정한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재법인-880, 2006.12.6.)
○ 서면2팀-2588, 2006.12.14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 서면2팀-2482, 2006.12.05
귀 질의(1)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691, 2006.4.28. 및 서면2팀-1850, 2005.11.21.)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하생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