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甲공장(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과 乙․丙공장(수도권외에 지역소재)에서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甲공장은 지방에 소재한 새로운 丁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임. 甲 및 乙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D 및 E제품은 생산공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전 후 두제품의 일부공정을 동일한 중간단계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중간제품 C를 생산후 추가공정을 거쳐 제품 D와 E를 생산할 예정임. 즉, 회사는 제품 D와 제품 E를 생산하는 데 공통적인 가공정 및 나공정에 사용될 甲공장의 오래된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乙공장에 설치하여 기존의 기계장치와 같이 제품 D와 제품 E의 가공정과 나공정에 사용할 예정이며, 제품 D를 생산하는 다공정의 기계장치만 乙공장으로 이전하여 생산에 사용할 예정임. 또한,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소각로와 배수처리시설은 甲공장에서 사용하던 것은 폐기하고, 乙 공장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할 예정임.
○ 질의요지
1. 회사는 투자비용의 절감을 위해 수도권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공장부지를 장기로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하고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甲공장의 생산설비를 신설 지방 丁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2호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는 바, 취득시기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부칙)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생략)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6. 2. 9. 개정)(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2002. 4. 15. 개정)
②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998. 12. 28. 개정)(중 략)
2. 법인세법 (1998. 12. 28. 개정) (중 략)
12. 지방세법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 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