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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자원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은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은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〇〇〇〇공사가 해외 ○○○광구에 지분투자 형태로 참여, 탐사 및 생산물분배계약서의 배분지분에 따라 받는 분배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유전개발사업은 ○○○국영회사, 영국의 ○○○, 공사가 참여하는 탐사, 생산물분배계약(EPSA)에 의한 공동사업임.

상기 EPSA에 의하면,

유전개발비용과 채굴비용은 ○○○석유회사가 50% 부담, ○○○ 및 ○○사가 50% 부담하는 내용 등으로 체결함.

공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참여지분에 의한 자금투자, 비용부담만하며 광구 운영상의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석유회사, 영국의 ○○○는 업무집행공동사업에 해당함.

공사가 분배받는 생산물은 상법의 익명조합계약에 의해 분배받는 이익과 실질이 유사하고, 동 생산물분배에 대하여는 ○○○ 정부를 대신한 ○○○석유회사와의 광구계약에 의해 세금 납부없이 전액이 공사에 입금, 수입으로 계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산물 (1998. 12. 31. 개정)

2. 축산물 (1998. 12. 31. 개정)

3. 수산물 (1998. 12. 31. 개정)

4. 임산물 (1998. 12. 31. 개정)

5. 광물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등 )

법인22601-120(1986.1.16)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합작투자사업 영위시 이익분배받고 동 소득에 대한세금은 외국법인이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아님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합작투자사업 영위시 이익분배받고 동 소득에 대한세금은 외국법인이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아님

【질의】

1. 당사는 석유류정제 및 국내외자원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북예멘유전개발사업에 미국○○사 및 국내석유개발공사외 2개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조광권참여지분인수), 당사가 미국○○사 명의로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Income Tax)가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옳은지.

(갑설) 공제대상이 됨.

(이유) 예멘과 ○○사간에 체결된 생산분배계약에 의거 총채굴된 원유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50의 세금은 ○○사 명의로 납부하고 있지만 당사와 ○○사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당사는 ○○사가 예멘정부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의무를 당사지분만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사가 납부하는 세금 중 당사 귀속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사가 실질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됨.

(을설) 공제대상이 안됨.

(이유) ○○사가 채굴한 총원유에 대하여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50의 세금은 ○○사가직접납부하고 당사는 그 잔여생산물 중 일부를 분배받고 있는 바, 동 세금은 당사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할 수 없음.

2. 만약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당사의견] 본건 ○○광구 유전개발사업은 미국○○사와의 지분참여에 의한 공동사업이나 회사가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지분에 의한 사업자금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사가 분배받는 순생산물(Net production)은 그 성격상 지분출자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한 동 생산물에 대하여는 예멘국에 동 배당소득과 관련 제세금 납부없이 전액 회사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등 면제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개발된 해외자원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로서 동 사업에 관한 운영의 전부를 외국법인이 영위하고 내국법인은 참여지분에 따른 자금만을 부담한 후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동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로 보고 지출한 투자비는 출자금, 이익분배는 배당수입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동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위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팀-564(2004.3.24)호

공동으로 석유개발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는 계약관계에 따라 출자금으로 처리하거나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

- 외국정부 및 외국법인 A(70% 지분율)와 외국법인 B(30% 지분율)간에 생산분배계약에 의한 공동석유개발사업(탐사사업)의 진행 중에, 당사는 A법인과 개별약정에 의하여 A법인의 지분 중 일부(15%)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함.

- 지분취득 후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지분율(15%)만큼 부담하는 한편, A사가 향후 부담할 사업비의 일정비율(예 : 50%)을 일정금액(예 : 100만달러)에 이를 때까지 대납함.

1) 이 경우 당사가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비의 손금귀속시기

〈갑설〉 공동사업으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ㆍ비용을 지분율별로 안분계상

〈을설〉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후 추후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

2) 갑설이 타당하다면, A사가 부담할 사업비에 대한 대납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유개발사업의 계약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법상 익명조합계약 등에 의한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기질의회신문(법인 22601-120, 1986.1.16.)을,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340, 2004.3.2.)을 참고바라며, 귀 질의의 계약관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2-11576(2003.9.1)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기타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 면제대상 배당소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금액에 동 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