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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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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생산일자 2007.11.26.
AI 요약
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 및 가입유치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자 임차 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55, 2000.04.03 ; 서면3팀-845, 2006.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회선임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이 당사에 초고속인터넷 또는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의 당사 대리점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또는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설치한 후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때 인터넷 전화서비스의 경우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전화 전용단말기를 함께 판해하고 있음.

○ 당사는 직영 임대매장을 설치하여 당사 소속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시연, 홍보 및 가입자 유치 등 판매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경우 위 직영 임대매장의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초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서비스 시연, 홍보활동

- 고객에 대한 직접 판매활동(가입자 유치)

- 지역상권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

- 차후 요금 수납 및 AS접수등 고객 서비스 활동

○ 이때 직영 임대매장에서 유치한 고객과 서비스 계약체결은 매장이 속한 지사의 명의로 이루어 지며 또한 인터넷 서비스 설치 용역 또는 인터넷 전화서비스 설치 용역은 직영 임대매장이 아닌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의 당사 대리점에서 제공하며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전용단말기는 본사 또는 지사에서 직접제공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직영 임대매장에서는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에 대한 유치 활동만 이루어 지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직영 임대매장 설치시에 직영 임대매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직영 임대매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해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을설] : 직영 임대매장은 사용인이 거주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인 주된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755, 2000.04.0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의견수렴, 가입, 해지, 각종변경, 단말기 A/S, 홍보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845, 2006.05.08]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중교통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및 가입자 신청 접수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내에 부스(이동 가판대)를 설치하고 당해 부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부스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 본사 직영점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및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경우 당해 부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